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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지침
외국단독투자기업 설립절차
2008-11-03 08:33:14
(213회의 방문을 맏았습니다)

외국단독투자기업 설립절차

성양공상행정관리분국 기업명칭심사비준(2근무일)

환경보호분국 환경보호심사비준(5근무일)

성양대외경제무역국 기업정관 타당성연구보고비준(3근무일)

칭따오시품질기술감독국 법인코드번호신청(1시간좌우)

칭따오시대외경제무역국 비준증서 통일번호비준(5근무일)

비준증서 출력(30분)

청양구공상행정관리국 사업자등록증 수령(7근무일)

도장새김 청양공안분국치안대대등록(1근무일)

시품질기술감독국청양분국 기업법인기술코드증수령(3근무일)

청양구국세국,지세국 세무등록증 수령(5근무일)

청양구재정국 재정등록증 수령(3근무일)

칭따오시외환관리국 외환관리등록증 수령(1근무일)

인민은행찌머지점 계좌개설허가증 수령(1근무일)

청양공항세관 세관등록(5근무일)

비고: 세무등록과 재정등록은 동시에 진행할수 있음.

서류:

1. 타당성연구보고: 회사중문영문명칭,투자자이름,투자비례 투자액,자본금,프로젝트분석, 환경분석 등 포함.

2. 투자자사업자등록증(개인투자시 여권)원본1세트(등록후 반환)

3.기업설립대행자 위탁서

4. 기업정관

5. 대사관증명서와 인증서

6. 이사회명단. 신원증명(여권복사본),이력서

7. 위임파견서(이사,총경리)

8. 토지협의서(혹은 임대차 협의서)

9. 회계책임자 신원증명

그중 2,5,6,7,8 항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회계책임자는 추천소개해줄수 있다.) 서류작성에 관련한 기업정관, 타당성연구보고서 등 서류는 투자자가 날인(오른쪽 아래)해야 한다. 법인대표자가 싸인한 공백지 각 10장을 제출해야 한다.

전화 번호:87866200 87866201 87866202 87866203
팩스:0532-87866660 E-mail:cyzsj@chengyanginv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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